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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순직 처리 사례 全無… 공무원 재해보상 전면 재검토 될듯

비정규직 순직 처리 사례 全無… 공무원 재해보상 전면 재검토 될듯

최훈진 기자
입력 2017-05-15 22:58
업데이트 2017-05-1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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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연금법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방안 국회와 논의할 것”

기존 ‘순직 불가능’ 입장 바꿔

기존에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계·운영되어 온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가 비정규직 공무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앞으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직자에 대해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 심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현행 제도는 모두 정규직 공무원만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비정규직 공무원을 포함시키려면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된 김초원·이지혜 교사 등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처리와 관련, 인사처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현행법상 순직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인사처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1960년 공무원연금법 도입 후 지금까지 비정규직 공무원이 순직 처리된 사례는 거의 없다.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비정규직 공무원은 민간인과 동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 가입도 가능하고, 이에 따라 순직·위험직무순직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규 공무원 외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전임직원(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그 밖에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정규직 공무원의 순직·위험직무순직 인정이 가능해지려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재 비정규직 공무원이 가입하는 산재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되 국가 예우 차원의 순직 제도만 별도로 마련할지, 아니면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금 가입 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해 신분상 차이를 전폭적으로 좁힐지 등은 차차 관계 부처, 국회와 협의를 거쳐 논의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은 기존의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만 떼내어 마련된 법안이다. 정규직 공무원의 순직·위험직무순직 기준 확대, 보상 수준 현실화, 심사 기준 전문화 등 공무 중 사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면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없다. 공무원 재해보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인사처는 지난해 9월 재해보상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법 제정 작업을 해 왔다.

당시에도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논란이 있었지만 인사처는 “현재 기간제 교사의 숫자가 4만 6000명에 달하는데 2명의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순직으로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5-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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