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출입구 금연 1년…7천100여 건 단속

서울 지하철 출입구 금연 1년…7천100여 건 단속

입력 2017-05-14 14:06
수정 2017-05-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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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19일 주요 지하철역 흡연 특별 단속

서울 지하철 출입구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된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금까지 총 7천100여건의 흡연 행위가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서울시가 공개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단속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천105건의 흡연이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 5월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유예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올린 자치구는 영등포구로, 무려 1천710건의 흡연을 잡아냈다. 이는 조선족 등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한 지하철 대림역 인근에서 길거리 흡연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관할 영등포구가 이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다.

서초구가 563건으로 2위를 기록했고, 이어 동대문구(438건)·노원구(430건)·종로구(414건)·광진구(361건) 등이 뒤따랐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매월 민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와 환경 개선을 벌였다”며 “출입구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가 금연구역 지정 후 시간당 5.6명으로 86.1%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1주년을 맞아 이달 15∼19일 주요 지하철역에서 흡연 특별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는 25개 자치구 단속 인력 296명을 투입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에서도 시 소속 단속요원 13명 전원과 금연구역 지킴이를 지원한다.

시는 15일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금연구역을 알리는 캠페인도 펼친다.

시청역에서는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 5명이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자’는 시민 참여 캠페인을 한다.

마포구청역, 연신내역, 선정릉역 등지에서도 구청 직원과 역무원 등이 금연을 홍보한다.

한편, 시는 보건소 금연치료를 올해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 밀착형 금연서비스를 선보인다. 간접흡연을 막는 ‘흡연자·비흡연자가 상생하는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금연구역 안내판을 반영구적인 형태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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