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끝날 때까지 차은택 선고 연기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끝날 때까지 차은택 선고 연기

입력 2017-05-10 17:38
수정 2017-05-10 1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권세를 빌려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고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48)씨의 1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당초 이달 11일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기일을 미루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씨 등의 재판을 끝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는데, 공소사실에 차씨가 기소된 내용과 똑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차씨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차씨와 공범 관계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이 똑같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진술까지 검토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차씨 재판의 변론을 종결했어도 추가로 심리할 내용이 있으면 변론을 재개해 다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