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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 당일 투표지 훼손 등 선거사범 18명 수사

경찰, 대선 당일 투표지 훼손 등 선거사범 18명 수사

입력 2017-05-10 14:19
업데이트 2017-05-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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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9대 대선 당일 전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18건을 접수해 18명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투표 시작 시점인 9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투표지 훼손·은닉 10명, 투표지 촬영 2명, 투표장 소란행위 2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이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투표가 잘못됐으니 재투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선거사무원이 거부하자 폭행한 혐의로 1명이 검거됐다. 인천에서는 참관인 여비를 빨리 주지 않는다며 사무원을 폭행했다가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투표소를 잘못 찾아갔다가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선거인 명부에 없어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폭행한 유권자, 치매로 치료 중인 시어머니와 함께 기표소로 들어가다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새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 경찰이 접수한 선거법 위반사건은 이날까지 모두 887건이다. 경찰은 956명을 수사 중이며, 이들 가운데 죄질이 나쁜 7명은 구속했다.

이는 18대 대선 당시 투표일 다음 날까지를 기준으로 집계한 선거법 위반사범(883명, 782건)에서 8.2%(73명) 증가한 인원이다.

유형별로는 현수막이나 벽보,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 훼손이 6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폭력 42명, 불법 인쇄물 배부 28명, 금품 제공 16명, 사전선거운동 11명, 여론조작 2명, 단체 동원 1명, 기타 117명이었다.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사건은 80건(107명)으로 전체의 9%를 차지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나 특정지역·지역인을 비하한 혐의가 있는 5건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75건은 수사 중이다.

이들 가운데는 블로그에 ‘문재인 치매설’과 영남지역 비하발언을 올린 누리꾼들 사례 등이 포함됐다. 선거일에 특정 후보자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도 검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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