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채용할 때 결혼 예정 시기를 묻거나 키와 같은 신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방의 한 신문사 대표이사에게 이런 채용 차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 신문사의 비서직에 응시한 A씨는 인사담당자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키와 결혼 예정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반발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신문사는 전화인터뷰 후 A씨에게 면접에 참석하라고 통보했으나 A씨는 ‘능력보다 외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것 같아 참석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문사 인사담당자는 A씨에게 “비서팀 직원 채용 시 능력이 최우선이며 두 번째로 외향적인 부분을 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권위는 결혼 예정 시기를 물은 것은 기혼자 채용을 꺼리는 것이고, 키에 대한 질문은 비서직 여성의 경우 키가 크고 날씬해야 한다는 편견에 기초한 것으로 봤다. 이런 질문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해당 신문사는 “신체 조건과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비서 채용때 신체 조건 확인은 차별
지난해 10월 이 신문사의 비서직에 응시한 A씨는 인사담당자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키와 결혼 예정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반발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신문사는 전화인터뷰 후 A씨에게 면접에 참석하라고 통보했으나 A씨는 ‘능력보다 외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것 같아 참석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문사 인사담당자는 A씨에게 “비서팀 직원 채용 시 능력이 최우선이며 두 번째로 외향적인 부분을 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권위는 결혼 예정 시기를 물은 것은 기혼자 채용을 꺼리는 것이고, 키에 대한 질문은 비서직 여성의 경우 키가 크고 날씬해야 한다는 편견에 기초한 것으로 봤다. 이런 질문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해당 신문사는 “신체 조건과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