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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유지 인력 부족…법무부에 검사 추가요청 검토

특검 공소유지 인력 부족…법무부에 검사 추가요청 검토

입력 2017-05-09 13:24
업데이트 2017-05-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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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을 담당할 파견 검사들을 법무부에 추가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 검사 추가 파견 요청을 검토 중”이라며 “공소유지와 관련해서도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9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합병 찬성 의혹 사건, 청와대 비선진료 사건 등 총 14건의 재판이 거의 매일 진행된다.

공소유지에는 박충근(61·사법연수원 17기) 특검보를 비롯한 4명의 특검보와 윤석열(57·23기) 대전고검 검사, 양석조(44·29기) 부장검사 등 8명의 파견 검사가 참여하고 있다.

빡빡한 재판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자 특검팀은 5월 초 연휴에도 쉴 틈 없이 재판 준비에 매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수사 당시 활동하다가 복귀한 검사 중 3∼4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토를 마무리 짓고 법무부에 정식 요청할 경우 파견 인력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아직 정식으로 특검으로부터 요청받은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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