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에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신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에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입력 2017-05-08 10:42
수정 2017-05-08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년 임기…법원 진상조사위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결과 심의 착수

대법원은 8일 신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에 전효숙(66·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전효숙 신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연합뉴스
전효숙 신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연합뉴스
전 신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힌 박명진 전 위원장을 대신해 앞으로 2년 동안 위원회를 이끈다.

위원장 위촉으로 내부 정비를 마친 위원회는 대법원이 부의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결과를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사법부 고위법관이 판사 학술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했다는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논의 안건으로 회부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연루된 법관들의 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해 대법원장에게 징계 등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1977년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3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재판관 퇴임 후에는 이화여대에서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