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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회 이상 성매매 때만 10만원 지급”…가출소녀 성 착취

“하루 5회 이상 성매매 때만 10만원 지급”…가출소녀 성 착취

입력 2017-05-07 11:10
업데이트 2017-05-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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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이용 성매매 알선 공익요원 등 ‘파렴치’ 20대 3명 징역형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챙긴 공익근무요원 등 2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2·공익근무요원)씨와 강모(22·종업원)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모(22·무직)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 이모(17·고등학생) 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전파성이 높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챙겨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맞지만 이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와 방법, 횟수와기간 등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매를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는 이보다 무거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수원의 모텔, 원룸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군이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할 때 알게 된 A(14·여)양 등 10대 가출 청소년 3명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7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A양 등이 대가로 받아온 10만∼15만원씩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양 등이 하루 5차례 이상 성매매를 한 경우에만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양 등이 받아온 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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