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투표 독려 현수막에 ‘촛불’ 단어 사용 불가”…시민단체 반발

“투표 독려 현수막에 ‘촛불’ 단어 사용 불가”…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7-05-02 15:56
업데이트 2017-05-02 15: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촛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특정 정당을 찬성하거나 반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나오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대전지역 80여개 종교·시민사회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에 따르면 대전 선관위는 이 단체가 게시하려던 제19대 대선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문구 4개 가운데 2개에 대해 게시 불가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가 게시 금지 결정을 내린 현수막 문구 2개는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와 ‘투표가 촛불입니다. 죽 쒀서 개 주지 맙시다’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독려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현수막 문구가 ‘촛불’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투표로 새나라!’, ‘투표참여로 국정농단 없는 깨끗한 나라를!’이라는 문구는 게시가 가능하다고 봤다.

‘70년 적폐청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기득권 적폐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사회의 일반적 가치표현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단체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대전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관위가 촛불 민심을 특정 정당의 지지 혹은 반대로 왜곡했다”며 현수막 게시 금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제3자가 보기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문구로 비칠 수 있어 게시를 금지했다“며 ”현수막 등 시설물에서는 ‘촛불’이란 단어를 쓸 수 없지만,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촛불’이란 표현을 이용한 투표독려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촛불이란 단어 사용 전부를 막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