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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 검찰에 반박…최순실·신동빈도 혐의 부인

박근혜 변호인, 검찰에 반박…최순실·신동빈도 혐의 부인

입력 2017-05-02 11:21
업데이트 2017-05-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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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재판 첫 준비절차서 “공소장 내용 상세히 밝혀달라” 요구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수사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일단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향후 기록을 검토한 뒤 인정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별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에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관련법령상 석명은 소송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해 의견을 밝히고 입증하는 절차다. 이는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과 입증을 위해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낸 증거기록을 등사하는 중이며 분량이 12만 쪽을 넘는다”며 자세한 입장은 유보하면서도 “공소장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이 정지됐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장에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서 (직권남용·강요 혐의의) 피해자로 기업체 대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대표 개인과 법인 중 누구를 피해자로 본 것인지 정리해 달라”며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은 법인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를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혐의에는 “공소장엔 박 전 대통령이 권오준 회장에게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라고 했다고 돼 있다”며 “전혀 다른 종목인 펜싱팀이 창단된 것을 두고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도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CJ가 걱정된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할 조건인 ‘해악의 고지’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삼성으로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뇌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부탁을 받고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정유라 승마훈련 지원을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다른 페이지에는 최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모 전 수석에게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에게 똑같은 부탁을 한 것인지,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똑같이 모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로 석명을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증거조사에서 밝힐 것이 여러 가지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까지 미리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에 석명 신청서를 서류로 내도록 하고 검찰에는 신청서를 검토해 의견을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특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 성립은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롯데로부터 K스포츠재단이 70억원을 추가 출연받은 사실 및 K재단이 SK 측에 지원을 요청하고 SK 측과 협의한 것은 인정하나 뇌물수수 혐의에서 뇌물은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백창훈 변호사 등은 “공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은 기록 검토를 마친 이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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