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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보 싫어”…대선 후보 홍보물 ‘찢고 불태우고’

“그 후보 싫어”…대선 후보 홍보물 ‘찢고 불태우고’

입력 2017-05-02 10:56
업데이트 2017-05-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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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전북지역에서 특정 후보의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일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께 군산시 한 아파트 울타리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포스터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 포스터에 있는 얼굴을 돌로 긁었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도 지난달 22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B(7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0시 36분께 전주시 완산구 울타리에 부착된 안 후보의 벽보를 찢은 뒤 바닥에 내팽개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안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말 특정 대선후보의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20분께 익산역 앞에 설치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현수막의 줄을 자른 뒤 현수막 일부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현수막은 50㎝가량 불에 타 훼손됐다.

경찰은 “이씨가 술에 취해 범행했고, 그냥 홍 후보가 싫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17일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대선 벽보·현수막의 훼손 신고는 1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건의 범인이 검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홍보물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 후반으로 가면서 후보 홍보물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벽보가 바람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인위적인 훼손사건에 대해선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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