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에서 성추행 시도한 언론사 직원 기소

찜질방 수면실에서 성추행 시도한 언론사 직원 기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4-28 09:50
수정 2017-04-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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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간부 준강제추행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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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 부장검사)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준강제추행)로 언론사 직원 하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 14일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A씨 옆에 앉은 후 A씨 얼굴 쪽으로 몸을 기울여 두 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발로 A씨 발을 건드려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범행했고, 잠든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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