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대북송금 특검 잘못됐지만, 악의는 없었다”

김홍걸 “대북송금 특검 잘못됐지만, 악의는 없었다”

입력 2017-04-18 15:44
수정 2017-04-18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소속인 김홍걸 위원장은 18일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악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소속인 김홍걸 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소속인 김홍걸 위원장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 간담회에서 “대북송금 특검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문재인 후보 혼자 책임질 일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송금 특검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이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며 줄기차게 언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광주전남이 하나로 단결해 통합을 이루고 정권교체에 앞장서 달라”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장부품산업 광주유치 등으로 지역 경제의 프레임을 일자리 창출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광주는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며 문 후보의 공약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