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어린이 재산, 은행이 관리”

법원 “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어린이 재산, 은행이 관리”

입력 2017-04-18 13:58
수정 2017-04-18 1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정법원, 금융기관 신탁 허가…“미성년자녀 재산 안전하게 보전”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으로서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을 친척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세월호 피해 유가족 A(8)양에게 지급된 보상금, 국민 성금, 보험금 합계액 15억원을 만 30세가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친척이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임시후견인으로 A양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던 친척 B씨는 지난해 4월 A양 이름으로 ‘특정 금전신탁 계약’을 맺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은행은 A양이 만 30세가 되는 2039년까지 신탁재산을 관리하며 매월 250만원을 A양 계좌로 지급한다. 또 A양이 만 25세가 되면 신탁재산의 절반을, 만 30세가 되면 나머지 신탁재산을 모두 지급하게 된다.

이 판사는 B씨가 A양을 대리해서 은행과 계약을 맺도록 허가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후견인인 친족이 관리해왔다”며 “하지만 후견인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한다고 담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세월호 사건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범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금융기관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