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기사에 1년간 악플 4천건…경찰, 누리꾼 조사

최태원 SK회장 기사에 1년간 악플 4천건…경찰, 누리꾼 조사

입력 2017-04-18 09:15
수정 2017-04-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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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 고소로 12명 입건…일부는 최 회장 측에 선처 요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허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무더기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 회장 측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허위댓글을 단 혐의(명예훼손)로 누리꾼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뉴스에 최 회장과 그의 가족, 동거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최 회장이 본처인 노소영씨를 두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사실을 왜곡해 거론하고 욕설과 위협 등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여러 아이디를 돌려가며 비방 댓글을 달았다. 1년간 4천건이 넘는 댓글을 단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 51개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으나, 조사 결과 중복 아이디 등으로 실제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17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중 12명의 신원을 확인해 소환조사를 하고서 입건했다.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주로 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김기중 변호사는 “삭제된 댓글까지 포함해 그간 악성 댓글 6만여건이 달렸다”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이처럼 조직적·악의적인 ‘악플러’는 엄벌에 처해야 제2, 제3의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는 경찰 소환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단 댓글을 삭제하고 최 회장 측에 선처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댓글에 시달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외신기자가 최 회장에게 동거인을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허위댓글을 지속해서 단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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