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영장심사 오후 3시…법원, 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고영태 영장심사 오후 3시…법원, 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7-04-14 10:08
수정 2017-04-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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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인사 알선 금품수수 등 혐의…권순호 부장판사 심리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제보자’에서 이제는 구속 위기에 몰린 고영태(4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후 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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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된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 04.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된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 04.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고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전날 밤 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사기),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11일 오후 체포된 고씨는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된 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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