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 카톡방서 불만 얘기’ 직원 해고는 ‘무효’”

“‘단체 대화 카톡방서 불만 얘기’ 직원 해고는 ‘무효’”

입력 2017-04-13 19:26
수정 2017-04-13 19: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노위 판정…시민단체 활동가 4명 중 1명 구제신청 수용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소속 단체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직원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 무효’ 판정을 받았다.

시민단체 ‘푸른사람들’에서 해고된 활동가 4명은 “해고 활동가 중 한 명인 김모 활동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3일 밝혔다.

푸른사람들은 이주노동자·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는 단체다.

활동가들은 “지노위 판정을 수용하고 해고자 전원의 복직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활동가들은 운영진과의 소통, 조직문화 등을 둘러싸고 문제를 겪다가 지난해 8∼11월 카카오톡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불만을 털어놨다. 사적인 대화방이었기 때문에 격한 표현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께 이를 알게 된 단체 대표가 대화 내용을 이유로 일부 활동가를 해고했다는 게 활동가들의 주장이다.

해고된 이들은 “내부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해고라는 극단적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인사위원회가 구두로 해고했다가 나중에 통지서를 전달하는 등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