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피해 인정 못 받아도 위급 상황땐 1000만원 지원

가습기 피해 인정 못 받아도 위급 상황땐 1000만원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4-11 22:28
수정 2017-04-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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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간병비 등 지원 확대… 3~4등급 피해자 특별 구제도

오는 8월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신청자도 간병비와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별적 피해를 판별할 수 없지만 역학조사와 독성시험 등에서 피해 관련성이 확인되면 1000만원까지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8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은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구성, 운영과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등 4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기준과 긴급의료지원 등이 마련됐다. 지난달 말 현재 피해 신청자 5532명 중 982명에 대한 판정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는 1~2등급 피해자는 280명에 불과하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구제계정에서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3~4등급 피해자나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1000만원 이내에서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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