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구속기간 연장 신청…뇌물죄 보강 수사

검찰, 박근혜 구속기간 연장 신청…뇌물죄 보강 수사

입력 2017-04-07 14:54
수정 2017-04-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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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열흘 연장 가능…대선 운동 시작하는 17일 이전 끝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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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일인 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일인 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이 7일 구속 상태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뇌물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구속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구속 당일부터 1차로 열흘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열흘이 추가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이달 9일까지인데 당일이 휴일이어서 부득이하게 신청일을 앞당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제205조는 판사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함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이 검찰의 합당한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은 이달 19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한 만료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남은 기간 핵심 조사 대상인 뇌물 혐의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의미한 진술을 추가 확보하고 증거 관계를 정리할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이달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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