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 年 10만→20만원 늘린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 年 10만→20만원 늘린다

입력 2017-04-04 22:50
수정 2017-04-0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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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차의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액을 2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또 세월호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미수습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배상 결정서를 송달받고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2년 연장된 셈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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