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 불가능” 朴 제부 신동욱 구치소 왔다 발길 돌려

“접견 불가능” 朴 제부 신동욱 구치소 왔다 발길 돌려

입력 2017-04-03 14:20
수정 2017-04-03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정된 사람과 동행인만 접견 가능…유영하·윤전추 지인 등록”

신동욱 총재, 서울구치소 방문
신동욱 총재, 서울구치소 방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치금을 전달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이자 근령(63)씨의 남편인 신동욱(49) 공화당 총재가 3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가 접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는 구치소를 나서는 길에 “(박 전)대통령이 개인정보 및 지인 등록 일체를 거부해서 지정된 사람과 동행인 외에는 접견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신씨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비선들은 당연히 배척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을 깨고 엉뚱한 결과가 나와 실망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면, 자신이 쓴 ‘신이 된 대통령’과 아내 근령씨의 ‘평화의 사상 영 철학’ 등 책 2권, 쪽지 편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일반 접견인 문으로 들어갔으나 30여 분 만에 구치소를 나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영치품도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박 전)대통령이 개인정보 및 접견 관련 지인 등록 일체를 거부했다”며 “지정된 사람과 지정된 사람의 동행인만 접견이 가능하다. 영치품, 영치금도 전달도 그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영하 변호사, 윤전추 행정관이 지인 등록이 돼 있다”며 “그들이나 그들과 동행한 사람만 접견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