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치보다 환자를 초과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43억원을 부당하게 타 낸 병원장과 이를 묵인해 온 보건소 직원들이 경찰이 붙잡혔다. 이병원은 보건소에서 점검하는 날이면 환자 일부를 인근 공원으로 소풍을 보내는 방법으로 초과 입원시킨 환자를 감췄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에 있는 한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장모(51)씨 등 전·현직 의정부시보건소 공무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정부시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병상을 추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총 3347명을 초과 입원시켜 43억 765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장씨 등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연 2회 시행하는 지도점검 때마다 초과 입원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주고, 의원당 하루 49명으로 정해진 입원환자 수 규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정씨는 점검 예정 일을 공무원들로부터 미리 알아낸 뒤 입원 환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병원 근처 공원 등지로 소풍을 보내고 추가로 설치해 둔 병상은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과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과장과 의정부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장(비상근직)을 겸직하면서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보건소의 점검에만 적발되지 않으면 요양급여는 얼마든지 추가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무려 7년 동안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co.kr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에 있는 한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장모(51)씨 등 전·현직 의정부시보건소 공무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정부시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병상을 추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총 3347명을 초과 입원시켜 43억 765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장씨 등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연 2회 시행하는 지도점검 때마다 초과 입원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주고, 의원당 하루 49명으로 정해진 입원환자 수 규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정씨는 점검 예정 일을 공무원들로부터 미리 알아낸 뒤 입원 환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병원 근처 공원 등지로 소풍을 보내고 추가로 설치해 둔 병상은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과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과장과 의정부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장(비상근직)을 겸직하면서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보건소의 점검에만 적발되지 않으면 요양급여는 얼마든지 추가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무려 7년 동안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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