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서울구치소) 앞으로 편지 보내기…접견 예약도 가능

박근혜(서울구치소) 앞으로 편지 보내기…접견 예약도 가능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02 14:54
수정 2017-04-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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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오고 있다.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오고 있다.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503번’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간편하게 서신을 보낼 방법이 있다.

교정본부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이용해서다. 인터넷을 통해 도착한 편지는 출력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한 교도관은 국가전복이나 내란 음모 등의 내용만 아니면 편지는 대부분 수감자에게로 전달된다고 말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교정본부(www.correction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메인화면 가장 오른쪽에 ‘인터넷 서신’ 부분을 클릭한다.
사진캡처=교정본부
사진캡처=교정본부
다음 화면에서 공인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뒤 인터넷서신을 클릭한다.
사진캡처=교정본부
사진캡처=교정본부
‘민원서비스신청 대상자(수용자) 등록’ 화면이 나오면 수용기관에 서울구치소, 수용번호에 503, 성명에 박근혜를 입력한 뒤 등록 버튼을 누른다.
사진캡처=교정본부
사진캡처=교정본부
그러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는 팝업 메시지와 함께 잠시 기다리면 신청가능민원에 등록한 내용이 나타난다.
사진캡처=교정본부
사진캡처=교정본부
다음 화면에서 박근혜(서울구치소)를 선택한 뒤 편지로 보낼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사진캡처=교정본부
사진캡처=교정본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 서신뿐만 아니라 접견예약도 가능하다. 영치금 송금도 가상계좌를 통해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2일 서울구치소 앞에는 박 전 대통령 접견을 요청하는 지지자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5분쯤 60∼70대 노인 5명이 찾아와 접견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일반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왜 들여보내 주지 않느냐”고 구치소 관계자와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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