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학습지도요령’ 강력 규탄

교육부,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학습지도요령’ 강력 규탄

입력 2017-03-31 10:36
업데이트 2017-03-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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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로알리기’ 강화 맞대응…올해 외국교과서 400여권 독도표기 분석

정부가 일본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고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에 대응에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고시한 것과 관련,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은 이날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인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하면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2008년 개정된 현행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 언급이 없었다.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며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여러 나라와 자국민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교육부는 교육·외교·문화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과 절망을 함께 한 동북아 국가들·각국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일본이 역사 왜곡과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때까지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2003년부터 진행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강화한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외국 교과서의 동해·독도 표기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 관련 내용을 늘리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최근 3년간 미국·독일을 포함한 95개국 1천253권의 외국 교과서를 분석해 495건의 오류를 시정하거나 한국 관련 내용을 확대했다.

정부는 올해 러시아·프랑스 등 27개국 400여권의 교과서를 수집·분석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청하고 해외 교과서 전문가 초청연수, 해외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과를 확대한다.

권영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대외협력팀장은 “외국인이 공부하는 한국어 교재처럼 한국 관련 내용이 많은 책에 독도 기술을 강화하는 등 사업을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이 주변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이 만든 영문판 독도 관련 서적을 해외 한국학교·한글학교와 재외공관에 배포한다.

교육부·외교부가 민간단체 반크(VANK) 등과 함께 꾸린 민·관 협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음 달 독도교육주간에 일선 학교에서 독도 수업을 진행한다.

이준식 부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때까지 독도 영토주권 수호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압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께 일본에 검정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과 학습지도요령 고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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