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세월호 3주기 추모강의’ 대실 금지에 학생 반발

성균관대 ‘세월호 3주기 추모강의’ 대실 금지에 학생 반발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3-29 16:40
업데이트 2017-03-29 16: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균관대가 세월호 사고 3주기를 맞아 학생들이 준비한 ‘세월호 추모 강연회’를 학교 내에서 열지 못하도록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2015년 세월호 사고 1주기 때도 학생들이 마련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를 학교측은 허락하지 않았다.

성균관대 학생단체인 성균인행동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학교의 강연회 불허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학내 강연을 허락하지 않는 학교 당국은 정치적이며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 3주기 강연회’를 이날 오후 6시 학교 정문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교육목적 이외 강의실 대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성대 관계자는 “외부 관계자가 참여하는데다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들은 이 행사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데도 학교가 부당한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학은 2014년 경기 수원 자연과학캠퍼스 학생회실에서 세월호 유가족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학생회장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아 반발을 사기도 했다.

4·16국민조사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성균관대는 지난 3년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강연과 간담회를 불허해왔다”며 “관련 강연이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학교의) 왜곡 폄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균관대는 학문 탐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학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