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BBK 김경준, MB 유죄 근거 다수 보유 주장”

박범계 의원 “BBK 김경준, MB 유죄 근거 다수 보유 주장”

입력 2017-03-28 14:14
수정 2017-03-28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외국인보호소 입소…“내일 美 출국 요청, 비행기표도 구매”“김, 검찰로부터 회유·협박 당해 수사 협조했다고 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은 28일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사건 당사자인 김경준(51) 전 BBK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가조작 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여러 근거가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천안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해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신병이 넘겨진 김 전 대표와 1시간가량 특별접견을 했다.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김 전 대표는 정권이 교체돼 BBK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BBK 사건 관련 의혹을 밝힐 결정적 자료를 다수 가지고 있지만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는 게 김 전 대표의 말”이라며 “미국으로 돌아가면 진상 규명을 위해 나설 것이고, 적절한 언론사와 인터뷰도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아 협조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던 검찰이 기소 이후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고 전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김 전 대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자다.

박 의원은 “미국에 있는 가족과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김 전 대표는 벌써 내일 자 LA행 비행기 티켓을 구해뒀다고 한다”며 “외국인보호소 측에 내일 출국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자유의 몸이 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한다는 게 박 의원의 전언이다.

현행법상 해외로 강제 추방되면 향후 5년간 국내로 입국할 수가 없다. 다만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에 한해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박 의원은 “BBK 사건 관련 민·형사 소송 기록을 김 전 대표와 공유하기로 했다”며 “그걸 보면 그동안의 의혹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보호소 측은 조만간 심사를 통해 김 전 대표의 강제 추방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대표는 코스닥 기업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징역형 복역을 마쳤으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도 유치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