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안 갚는다고 날 무시해” 지인 살해 후 불 태운 30대 여성 체포

“200만원 안 갚는다고 날 무시해” 지인 살해 후 불 태운 30대 여성 체포

이명선 기자
입력 2017-03-28 11:22
수정 2017-03-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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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원룸서…2명 살인·방화혐의 붙잡아 조사중

빌린 돈 200만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 후 불태운 30대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인 살해 후 불 태운 30대 여성
지인 살해 후 불 태운 30대 여성
경기 시흥경찰서는 28일 살인 및 방화 등 혐의로 A(38·여)씨와 범행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B(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린 뒤 갚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께 시흥시 정왕동 피해자(38·여)의 원룸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엿새동안 시신을 방 안에 방치해두고는 지난 26일 오전 3시 40분께 원룸을 다시 찾아갔다. 그러고는 시신 상반신에 종이박스와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에 태웠다.

A씨는 살해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제2금융권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1000만원을 대출받으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은 지난 26일 오전 7시 55분쯤 이웃 주민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발견 당시 숨져 있었다. 불에 탄 시신은 얼굴과 지문 등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수차례 흉기 상흔과 부패 흔적이 발견돼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에 불을 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와 함께 있다가 긴급체포된 B(48)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B씨가 통화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내고 범행 은폐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오후 늦게 A씨에 대해 살인 및 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범인은닉 등 혐의로 추가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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