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업소 허가 받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합법 업소 허가 받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입력 2017-03-27 14:32
수정 2017-03-27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 단양경찰서는 27일 합법 업소로 허가받은 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5)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단양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점포를 차려놓고 합법 게임장으로 허가받은 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손님들이 얻은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40대와 현금 5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여죄와 불법 수익 규모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