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비리 증거 확보나선 검찰…靑 두번째 압수수색 시도

우병우 비리 증거 확보나선 검찰…靑 두번째 압수수색 시도

입력 2017-03-24 22:26
업데이트 2017-03-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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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농단 묵인·방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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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위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관련 부서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다만 청와대 측이 수사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은 이전과 같이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대신 건네주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24일 오후 4시 40분께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9시 50분까지 약 5시간 남짓 이뤄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장소는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전산 서버,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관실 등 3곳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검찰 수사관 등이 경내에 들어와 수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 인근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과의 협의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특수본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거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함에 따라 청와대에 특정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의 협조하에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로 비춰볼 때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행위를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게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핵심 의혹이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진보 성향 인물 ‘찍어내기’에 협조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인사에 개입한 의혹,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에 관여한 의혹 등 조사·활동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위법 행위를 했는지도 그에게 제기된 의혹이다.

민영화된 한국인삼공사 대표의 임명과 관련한 세간의 평가를 수집한 의혹도 함께 받는다.

다만 청와대 측이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이라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산 서버는 실물에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 의미 있는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런 한계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선 것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이 직무와 관련해 내린 지시사항이나 보고받은 내용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수사에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특수본은 작년 10월 29일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청와대 측이 공무상 비밀과 군사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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