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고대 로스쿨 석좌교수 임명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고대 로스쿨 석좌교수 임명

입력 2017-03-23 23:02
업데이트 2017-03-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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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55) 전 헌법재판관이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고려대는 23일 “이 전 재판관이 법조인에게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품성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재판관의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1년이다.

이 전 재판관은 1980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해 1984년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시작해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다. 2011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최연소, 여성으로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이 됐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뒤 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재했으며, 지난 10일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주문을 읽었다. 사흘 후 30년간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는 한비자의 말을 인용하며 사회에 화합을 당부하기도 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3-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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