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 전 조정 절차 밟기로

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 전 조정 절차 밟기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3-23 22:47
수정 2017-03-24 08: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혼 소송 중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재판에 의해 결론을 내기 전에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양희)는 23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17일을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을 다시 진행한다.

 임 전 고문 측 소송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이 끝난 직후 “원고(이 사장) 측도 조정 기일에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장 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시간이 맞는지 봐야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임 전 고문은 출석 의무는 없지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 전 고문이) 계속 법정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