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 단톡방에 ‘놈현·문죄인 비자금 영상’ 유포 논란

강남구청장, 단톡방에 ‘놈현·문죄인 비자금 영상’ 유포 논란

입력 2017-03-21 15:58
수정 2017-03-21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허위 비방하는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21일 신연희 구청장이 최근 카톡 단톡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

여선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청장 이름으로 올라온 카톡 캡처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여 의원은 말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제19대 대선 가짜뉴스 대책회의를 하고 허위·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고발·수사의뢰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니 신 청장부터 즉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여 의원은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는 날 마중을 나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다음 날에는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신 구청장 명의 화환이 배달됐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화환을 보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도 기부행위다.

여 의원은 “선관위에 질의해 혹여 박 전 대통령이 아직 삼성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 강남구 주민이 아니라고 해도 화환을 보내면 법 위반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 “확인 결과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