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차량, 일가족 탄 SUV 추돌…1명 숨져

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차량, 일가족 탄 SUV 추돌…1명 숨져

입력 2017-03-18 13:38
수정 2017-03-18 1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벽시간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40대가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추돌해 1명이 숨졌다.

18일 오전 1시 20분께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분기점 인근에서 김모(43)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조모(46)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씨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조씨의 아들(17)이 숨졌다.

운전자 조씨와 조수석에 있던 부인(47)은 다행히 부상이 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