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녀상 지키기’ 춤 시위 금지 처분 위법”

법원 “‘소녀상 지키기’ 춤 시위 금지 처분 위법”

입력 2017-03-15 16:28
수정 2017-03-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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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처분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일본영사관 소녀상 앞의 예술인 춤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 민예총은 다음 달 말까지 매주 토요일 일본영사관 소녀상 앞에서 열리는 춤 시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경찰도 이를 막을 수 없게 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10일 부산 민예총이 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술인의 춤 시위가 집회가 금지된 일본영사관 100m 이내이기는 하지만 영사관이 휴무인 점, 평화로운 집회가 예상되고 외교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예외적 허용 사안으로 이를 금지 통고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부산 민예총이 다음 달까지 소녀상에서 춤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고 경찰도 집회금지 통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가처분 결정 외에 집회금지 통고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지난달 3일 부산 민예총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4일 춤 시위를 허용한 바 있다.

부산 민예총 관계자는 “외국 공관 주변 집회 신청에 대해 무조건 금지 통고하는 경찰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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