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계모’…8살 의붓아들 6개월 학대끝 발로 차 숨지게 해

‘비정한 계모’…8살 의붓아들 6개월 학대끝 발로 차 숨지게 해

입력 2017-03-15 16:18
업데이트 2017-03-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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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계모·친부 기소

지난달 계모에게 복부를 차여 숨진 경기 안산의 8살 남자아이는 동생을 괴롭힌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숨지기 직전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계모로부터 얻어맞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친부는 계모의 학대 정황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덩달아 아이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계모와 친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계모 이모(29·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친부 박모(35) 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방조),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 25분께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8) 군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 군이 폭행당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화장실로 향하다 쓰러지자 바로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7시간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 군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사로 추정됐으며, 옷걸이에 의한 상흔뿐만 아니라 허벅지 등 몸 곳곳에서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

이들 부부의 학대는 지난해 1월 친부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분가한 후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 군이 친동생을 괴롭혀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면 다른 사람들 눈에 계모가 때린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부담감 등으로 인해 A 군을 더 다그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숨진 아이가 사건 당일이 아닌 사망하기 오래전부터 계모와 친부로부터 학대당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 씨는 A 군이 친동생(5)을 괴롭히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A 군이 숨지기 직전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박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현재 남편과 사이에서 지난해 11월 막내 아이(여)를 출산한 후 학대가 더 심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친부 박씨는 아들이 계모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2016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A 군이 동생을 때린다,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모는 또 아이를 양육하면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지난해 8월 집에서 혼자 목욕을 하다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다.

올 1월에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 부위가 찢어졌는데도 봉합 시술만 받은 후 상처 소독이나 실밥 뽑기와 같은 추가적인 치료는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계모와 친부에게 모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A씨가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복부를 걷어찬 게 확인됐고 아이가 의식 잃고 쓰러진 뒤 119에 신고하는 등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2015년 3월께부터 동거해왔다. 이씨는 자신이 전남편과 낳은 딸(5)과 현재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이 2명(8살, 5살), 현재 남편과 낳은 아이 1명(생후 5개월) 등 4명을 키우는 전업주부였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다른 자녀들에 대한 보호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의 다른 자녀 3명은 친척 집, 아동일시보호소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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