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이관, 외부 감시방법은 없어

대통령기록물 이관, 외부 감시방법은 없어

입력 2017-03-15 11:33
업데이트 2017-03-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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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장 “처벌 강력하므로 법 어기는 일 없으리라 믿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생산된 각종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작업이 시작됐으나, 유출과 폐기 우려를 해소할 감시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징역, 벌금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지난 10일 청와대와 첫 회의를 열었고, 13일부터 직원들을 파견해 이관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직원들은 이관의 준비를 지원하는 인력일 뿐, 각종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유출하지 않고 정확히 이관하는 것은 기록물을 생산한 청와대 등의 영역이다.

이재준 기록관장은 “우리는 (기록물을) 이관한 다음에 보고, 그 이전에는 생산기관에서 법에 따라 준비하고 이관한다”며 “우리는 이관을 받으면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해 문제가 생기면 조치한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이관이 이뤄졌는지 검수하는 데 사용될 목록도 생산기관에서 만든다고 이 관장은 설명했다.

결국 의도적으로 청와대 등에서 검찰 수사의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폐기하거나 유출한다고해도, 이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단은 없는 셈이다.

이 관장은 “각 생산기관에 무단으로 기록을 폐기하면 안된다는 안내 공문 보냈기 때문에 해당 기관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는 절차에서도 외부 검증은 불가능하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15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기록물법 2조에서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고 적시한 만큼,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이 있다고 대통령기록관은 해석하고 있다.

합당한 기록물을 지정했는지를 제3자가 검토할 수는 없다.

이 관장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어떤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지 규정한 만큼, 생산기관에서 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외부 검증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지정기록물이란 보호기간 동안 열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외부 검증을 거치는 것은 지정기록물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을 겪은 만큼, 이번 이관작업을 마친 이후에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장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이관을 임기 종료 전까지 마치도록 돼 있는데,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야 만료되는 것이라고 보고 이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을 준비하고 1∼2월에 집중적으로 기록물을 옮겼으나, 앞으로 60일도 남지 않은 기간에 이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관장은 “통상적으로는 이송에 한 달 정도가 걸린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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