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공휴일, 최장 11일 황금연휴?…5월 9일 대선 변수

5월 임시공휴일, 최장 11일 황금연휴?…5월 9일 대선 변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15 15:03
업데이트 2017-03-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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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공휴일, 최장 11일 황금연휴 가능?
5월 임시공휴일, 최장 11일 황금연휴 가능? 출처=SBS 화면 캡처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선거일을 5월 9일로 공식 결정했다.

대선일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홍윤식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지면서 5월 임시공휴일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4월말~5월초 달력을 보면 4월 29일 토요일, 30일 일요일, 5월 1일 노동절,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6일 토요일, 7일 일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진다.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연휴 사이에 낀 5월 2일과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 동안의 ‘황금 연휴’를 보낼 수 있다.

이날 정부가 5월 9일에 대선을 치르기로 하면서 8일(월)에 휴가를 쓰면 최장 11일을 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지면서 변수가 생겼다.

5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어서 정부가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전투표일을 이보다 훨씬 더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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