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소방서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다. CJ대한통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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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소방서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다. CJ대한통운 제공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응급환자를 발견했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국민안전 지킴이’로 나선다. CJ대한통운은 국민안전처와 함께 자사 직영 택배기사 500여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상황별 응급대처 교육과 기도 확보, 하임리히법(기도에 이물질이 있을 때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등이 포함된 이번 교육은 서울 은평소방서를 비롯한 전국 39개 소방서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택배기사들은 3시간 실습 후 평가를 통해 이수증을 받고 향후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심정지 환자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13.1%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정지 4분 이전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환자 소생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게 국민안전처의 설명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3-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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