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직위해제

‘정유라 특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직위해제

입력 2017-03-13 14:50
업데이트 2017-03-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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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부인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다가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 관련 특혜 제공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이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이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최 전 총장 구속됐던 지난달 15일 직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 전 총장에 대한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정유라 특혜 혐의에 연루된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최 전 총장과 함께 직위 해제됐다.

최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남궁곤(56) 당시 입학처장으로부터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1학기에는 최순실씨의 청탁을 받아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주라는 지시를 이인성 교수에게 내린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판단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최순실씨,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유라씨가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하고 과제물을 작성·제출한 것처럼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이대 관계자는 “최 전 총장 등은 교수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직위해제 조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금품 비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수 직위가 해제되면 신분만 유지될 뿐 강의나 연구 활동 등은 금지된다.

이로써 정유라 특혜와 관련해 직위 해제된 이대 교수는 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남궁 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직위 해제됐다.

직위해제와는 별도로 이사회는 재판 상황을 보면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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