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문 요지

[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문 요지

입력 2017-03-10 11:46
업데이트 2017-03-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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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 적법 여부

▲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헌법, 법률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헌법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

▲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회 법사위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된 점

= 국회의 의사 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

=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 소추사유가 여러 개면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다.

▲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 마련해놨다.

탄핵을 결정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법률 위배 여부

▲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 침해했다는 점

=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했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됐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아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 일급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은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

▲ 언론의 자유 침해하였다는 점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한다고하며 문건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의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

=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있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 발생했다고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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