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선고 앞두고 총기 출고 전면 금지

경찰, 탄핵선고 앞두고 총기 출고 전면 금지

입력 2017-03-10 10:33
업데이트 2017-03-10 10: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경찰이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했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경찰청에 10일 0시부터 무기한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전에 출고된 총기는 10일 오전 9시까지 모두 회수하도록 했다.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는 도심이나 민가에 출현하는 멧돼지를 사살하거나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되는 새를 퇴치하는 데 쓰는 엽총이나 공기총을 말한다.

수렵용 총기와 같은 것이지만 수렵 허용 기간(11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출고할 수 있다. 전국에 있는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는 6만7천563정이다.

경찰의 이 같은 조처는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불복한 총기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집회에 50대 남성이 허리에 가스총을 차고 참가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