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 선고 요약> 3. 피청구인 행위 헌법 법률 위배 여부

<헌재 심판 선고 요약> 3. 피청구인 행위 헌법 법률 위배 여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3-10 11:39
수정 2017-03-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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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가운데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을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퇴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가운데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을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퇴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과 공직자 법률 위배.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 도움 줘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 침해. 피청구인 지시와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유출된 건 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배.

-이같은 사유가 파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보겠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의혹 제기를 비난.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청구인은 미르, K스포츠, 더블루K 등 최서원 사익 추구에 관여, 개입.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 사실을 은폐하고 단속해.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행위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 이르러. 이러한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 훼손.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거부.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배 행위. 피청구인이 미치는 사유가 중대하므로 파면함으로 얻는 불이익보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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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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