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어느 매니저의 눈물

20대 어느 매니저의 눈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3-09 22:46
업데이트 2017-03-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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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20시간 노동·최저임금… 그마저도 체불

연예 기획사 수개월 월급 밀려
계약서도 없이 온갖 업무 부담
정모(22)씨는 지난해 12월 유명 아이돌 그룹들이 소속된 중견 음반기획사인 A사에 연예인 로드매니저로 입사했다. 이전 회사에서 1년간 매니저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지만, 회사는 그를 ‘신입사원’으로 채용했다. 계약서도 없었고 근무시간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동료 6명도 대우는 마찬가지였다. 회사는 “월급은 140만원”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신입사원은 보통 2인 1조로 움직이지만 그는 일반 사원과 마찬가지로 혼자 활동했다. 정씨는 9일 “예전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새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서 ‘앞으로 잘해 주겠지’라고 믿고 일단 견뎌 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연예인의 일정과 잔심부름을 도맡는 로드매니저 업무는 무척 고되다. 일자리포털 워크넷의 ‘직업정보시스템’에서 연예인 매니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업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28점에 그쳤다. 정씨도 담당 가수의 촬영과 공연을 위한 장거리 운전, 식사 준비, 핫팩 전달까지 온갖 자잘한 업무를 맡아야 했다. 그래서 오전 5~6시에 출근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휴일은 한 달에 고작 이틀이었다. 정씨는 “오전 5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3시에 집에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며 “하루에 서울에서 천안, 파주로 3개 지역씩 돌고 오면 녹초가 됐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정한 올해 최저시급 6470원을 기준으로 하루 10시간씩 28일 동안 일하면 월급 181만 16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씨는 시간 외 수당은커녕 첫 달부터 본봉조차 밀렸다. ‘열정페이’ 그 자체였다. 회사는 올해 1월 문자메시지로 “12월분, 1월분 급여가 2월 10일 지급될 예정”이라고 정씨 등 일부 매니저에게 통보했다. 그는 지난달 11일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지난해 12월 임금이 지난달 6일, 올해 1월 임금은 20일이 돼서야 입금됐다. 퇴사 후 모든 임금을 정산받은 것은 이달 6일이 돼서였다. 정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나서야 남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제대로 항의하지 않은 2명은 아직도 임금을 다 못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씨는 “다른 회사처럼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휴일만 챙겨 줬어도 불만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차피 취업을 원하는 지원자가 계속 줄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소모품처럼 부려 먹는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률이 상승하고 정씨와 같은 청년 근로자들의 고용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10·20대 등 취약 연령대에 대한 전방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체불임금은 1406억 700만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2014년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7%로 2004년(24.2%)과 비교해 고작 0.5% 포인트 낮아졌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서 특히 15~24세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04년 44.4%에서 2014년 50.5%로 늘었다. 임금 체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예방적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임금 체불 신고건수와 체불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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