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종업원이 여성 투숙객 몰카 찍고 성폭행 시도

모텔 종업원이 여성 투숙객 몰카 찍고 성폭행 시도

입력 2017-03-09 15:32
수정 2017-03-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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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에서 혼자 잠든 여성 투숙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모텔 종업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위반,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이모(39)씨를 구속 기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1시 50분께 광주 북구 용두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잠자던 여성 투숙객의 얼굴과 신체를 촬영하고 입을 맞추며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 모텔 종업원인 이씨는 객실 문이 살짝 열린 채 잠이 든 여성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이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한 결과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수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입술에서도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숙박업소의 안전을 관리해야 할 이씨가 객실에 침입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시민위는 이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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