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전신마취때 환자설명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물린다

수술·전신마취때 환자설명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물린다

입력 2017-03-09 07:23
업데이트 2017-03-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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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동의 의무 부과한 개정 의료법 6월 시행

앞으로 의료진이 환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설명·동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의료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는 내용은 ▲ 환자의 증상 진단명 ▲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도 의료현장에서는 의사가 수술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일이 많다. 혹시 모를 의료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것일 뿐 의료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환자에 대한 설명·동의 의무를 법으로 의료진에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처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사의 윤리의식을 강화해 지난해 사회적 문제가 됐던 ‘대리수술’을 차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7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A교수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본인 담당으로 예약돼 있던 난소암 수술 등 수술 3건을 후배 의사에게 맡기고 해외 학회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냥 묻히고 넘어갈 뻔했던 이 사건은 나중에 병원 내부 관계자의 폭로로 외부에 알려졌고, A교수가 수술하지 않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환자와 보호자는 뒤늦게 병원장과 A 교수로부터 사과를 받고 진료비와 특진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의사윤리지침을 전면 개정해 환자진료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와 환자의 의사 선택권 존중 등 의료윤리를 강조하는 내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과 검사 등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한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정보를 재활용하지 못해 환자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효율을 막을 수 있고, 의료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의사는 의사대로 환자가 놓칠 수 있는 약물 알레르기 기록 등을 알 수 있어 의료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병원에 제출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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