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대통령 탄핵심판 3월 10일 선고는 순리 따른 것”

국회측 “대통령 탄핵심판 3월 10일 선고는 순리 따른 것”

입력 2017-03-08 19:24
업데이트 2017-03-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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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3월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데 대해 “헌재가 순리를 따랐다”고 평가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에 “3월 10일은 애초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려 했던 2월 24일로부터 (재판관 평의에 필요한) 2주가 지난날”이라며 “스케쥴로 보면 10일이 애초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한철 전임 소장이 이미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공언했기 때문에 10일이냐 13일이냐의 문제였다고 본다”며 “재판부가 역사적 결정문을 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추위원단 다른 관계자도 헌재의 선고일 지정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됐다고 보면 맞다”고 했다.

헌재가 3월 10일을 ‘D-DAY’(디데이)로 잡으면서 탄핵심판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8인 체제’ 하에서 종결되게 됐다.

헌재는 10일 오전 선고 직전까지 재판관 평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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