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취 난동’ 한화 회장 3남 김동선 오늘 선고

법원, ‘만취 난동’ 한화 회장 3남 김동선 오늘 선고

입력 2017-03-08 09:32
수정 2017-03-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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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는 행동” 혐의 인정…검찰, 징역 1년 구형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 대한 1심 판결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폭행, 영업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판결을 선고한다.

김씨는 올해 1월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한 채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했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 6천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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