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더기 퇴사한 청주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 드러나

교사 무더기 퇴사한 청주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 드러나

입력 2017-03-08 16:18
업데이트 2017-03-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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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운영 정지 처분 검토…남은 의혹 계속 수사

지난 6일 신입 보육교사 등 10명이 무더기로 사직한 청주 어린이집이 그동안 보조금을 편취해왔던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지난 6일 신입 보육교사 등 10명이 무더기로 사직한 청주 어린이집이 그동안 보조금을 편취해왔던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지난 6일 신입 보육교사 등 10명이 무더기로 사직한 청주 어린이집이 그동안 보조금을 편취해왔던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이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보조금을 받은 뒤 사표를 내고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던 보육교사 등 3명도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에 따르면 1월 4일 이 어린이집에 입사한 보육교사는 개인적 사정으로 2개월 뒤인 지난 2일 출근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채용 직후 담임교사를 맡긴 것처럼 속여 2개월간 보조금 총 105만원을 받아 챙겼다.

구청을 찾아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보육교사 역시 어린이집으로부터 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10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상 허위로 10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한 교사는 자격이 취소돼 보육교사를 할 수 없다.

청주시는 지난해 2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채용된 교사 1명과 그가 1년간 담임교사를 맡도록 자격증을 빌려줬던 또 다른 보육교사 1명의 자격 취소를 검토 중이다.

앞서 논란이 불거지자 어린이집 원장은 “대학 조교의 실수로 자격증 발급이 지연돼 도우미 업무를 맡겼고 그 즉시 다른 교사를 채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청주시는 자격증 불법 대여로 결론내렸다.

청주시는 자격증을 빌려줬던 보육교사로부터 위법하게 챙긴 담임교사 수당을 환수할 예정이다.

다만 청주시는 퇴직 교사들이 제기했던 어린이집의 위생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퇴직 교사들은 쥐가 쌀포대를 갉아 구멍이 뚫렸고 교실이 먼지로 가득할 정도로 불결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이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간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보육교사들에게 인신공격·언어폭력을 일삼는 등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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