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집행유예로 풀려나

‘만취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집행유예로 풀려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08 10:30
수정 2017-03-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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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씨. 연합뉴스
김동선 씨.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폭언해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김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김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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