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의혹’ 검찰-특검 무엇이 달라졌나…`강요 ‘vs `뇌물’

‘최순실 의혹’ 검찰-특검 무엇이 달라졌나…`강요 ‘vs `뇌물’

입력 2017-03-06 14:05
업데이트 2017-03-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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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재단 출연금, 檢 “강요에 의한 것”…특검은 “뇌물”

바통을 주고받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주요 사안에서 일부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나타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과 기업들이 낸 출연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대표적이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의혹을 먼저 파헤친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한 것을 ‘억지로 돈을 낸 것’으로 봤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40년 지기인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출연을 강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출연금을 기업들이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낸 ‘뇌물’로 볼 여지를 열어뒀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돼 특검의 몫으로 남겼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최씨에게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결과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세우자는 아이디어를 낸 이가 박 대통령이 아닌 최씨로 파악했다. 또 최씨와 박 대통령이 사실상 두 재단을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박 대통령, 최씨, 삼성그룹 사이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면서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을 ‘부정한 청탁’을 위한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마무리를 위해 박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며 낸 대가라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박 대통령도 공범으로 입건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요와 공갈에 따라 불가피하게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고, 박 대통령도 “재단 설립은 자율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뇌물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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